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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자학원생 성폭력(통신매체이용)한 학원장』검거 - 13세 미성년자인 여자학원생에게 심야 시간대 수차례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
  • 기사등록 2011-03-03 1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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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아동여성보호 1319팀)에서는, 2011. 1. 20. 00:49경 부산 북구 화명동 피의자가 운영하는 단과학원 내에서, 학원생인 중학교 1학년인 박00(13세, 여)을 상대로 수차례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피의자 학원장 이00(43세)을 검거하였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사건 접수되어 수사에 착수 하였고, 부모와 동행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내방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 청취하였으며,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 극구 부인하였으나 통화내역 발췌, 참고인 진술 등으로 범증 입증하였고, 2010년 2월경 야간에도 술에 취해 13세인 같은 학원 여학원생을 학원으로 불러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전력 있어 그 상습성이 인정되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학원장으로서 그 죄질 불량하고, 방임 시 계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저지를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과거 여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실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아,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전화의 경우 학원운영 및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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