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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오토바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경계령 발령 - 4월 한 달간 난폭운전과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1-03-30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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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는 봄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날치기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오토바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경계령을 발령하고 4월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서울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424명중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81명이 사망하여 19.1%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3월 20일 현재까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616건이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하는 봄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날치기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교통·지구대등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보도침범, 급차선변경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하고, 동대문시장 등 주요지점에는 교통순찰대 싸이카를 배치하여 가시적인 단속을 한다.

경찰은 우선 3. 22 ~3.31까지 피자·치킨·택배등 업주 간담회와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예고 홍보를 한 후 4월1부터 1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급차선변경과 신호위반등을 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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