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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조직적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 전국 41개 의대 모두가 연루, 채점관 참여 교수도 실기 유출
  • 기사등록 2011-03-31 2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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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이 연합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를 조직하고, 문제 유출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10. 9. 13 ~ 11. 30 사이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사협 회장 A(25, 남) 등 집행부 10명과 소속대학 학생들에게 채점기준을 유출한 교수 5명 등 총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전사협은 ´10년 2월부터 회장단을 선출하고 수회에 걸쳐 전국 학교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계획하였으며, 먼저 시험을 본 수험생이 후기를 작성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이를 보고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대학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에게 문제 내용과 채점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는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의료계 전반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는 전국 41개 모든 의과대학의 학교별 대표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0년여 전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사협은 2010년 2월 ´10학년도 회장단을 선출하여, 수회에 걸쳐 각 학교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시험 실기시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공모하였다.

전사협은 2010년 9월 실기시험이 시작될 즈음 실기시험 유출· 및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실기시험 응시인원이 3천3백여명에 이르는 다수인으로 약 2개월여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점에 착안, 먼저 응시한 수험생이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후순위 응시생들이 이를 숙지한 뒤 응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 ´10년 실기시험 응시자 총 3천3백여명중 전사협 가입자 총 2천7백여명. ´10년 실기시험에는 총 112개의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전사협 홈페이지 게시물 분석결과, 이중 103문항이 유출되었음이 확인됨.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실시 직전 국가시험원 측에 시험문제를 유출하지 않을 것과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받고 이에 따른 각서를 작성·제출한다.

또한, 학교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실기시험 유출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보안을 유지할 것을 공지하고,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학교별 대표가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승인을 해 주어야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사협’ 관련자들은 실기시험 유출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부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일부 대학은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교수가 출제시험 내용과 채점 기준 등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의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한의사 필기시험 문제유출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수험생들을 통해 알려지자, 전사협 회장단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여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0년 의사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3천여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 단 1곳에 불과하여, 시험이 무려 2개월여에 걸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응시생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방지 교양, 각서 징구 등 형식적인 조치 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사면허 실기시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11년 2월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 2011학년도 회장단 선출 및 전임 회장단과의 신·구 대면식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였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사 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본건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하여 실기시험 유출자료 등을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 관계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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