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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무적 승강기 일제단속 - 오는 28일까지 적발시 최고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기사등록 2011-04-26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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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운행 승강기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운행 중인 승강기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 및 운행하는 무적승강기 총 30여대다.

평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승강기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필해야 하며, 또한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행 여?부와 관리상태 등 를 확인 한 후 불법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 현장지도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며?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 승강기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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