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융자 지원
  • 기사등록 2008-03-20 08:17:00
기사수정
목포시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영세민 전세자금과 주거환경개선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저소득 영세민 융자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이며 미혼인 경우는 만35세 이상 세대주로 1년 이상 목포에 거주 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25.7평)이하로, 전세보증금은 3,000만원 이하 이고, 보증금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율은 연 2~3% 담보별로 차등 적용 된다.

융자금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방식이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85㎡(25.7평)미만으로 신축, 증축, 개축 하거나, 이외의 지역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자금 융자금액은 신축인 경우 최고 4,000만원 증, 개축시 2,000만원까지 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으로 연3.0% 이율로 지원된다.

전세자금 및 주거환경개선 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신 분은 목포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54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