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지정리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과 읍면간 법정리간 경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지역을 일제조사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물 위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간척지인 망운면 목동리와 현경면 동산리 경계부분과 일로읍 상신기리와 몽탄면 양장리 행정구역 경계지역인 일로 농공단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경계 일제조사가 끝나면 읍면 자체심의회를 거쳐 8월중 최종 현지점검을 통해 10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구역 경계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은 읍.면 총무담당에게 늦어도 7월 22일까지 경계변경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번 조사를 통해 경계변경대상지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