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조직범죄수사팀에서는 광주시내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름살을 제거해 준다며 얼굴 등에 마취주사 후 바셀린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남,67세)를 불법의료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이 씨는 07, 9월~08, 1월사이에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여,55세)등 3명을 김 모씨의 집 거실에서 이마의 주름살을 제거해 준다며 국소마취 후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바셀린을 담아 피해자 정 모씨의 이마에 주입하여 주고 14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등 3명을 상대로 수 회애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면허도 없는 자가 바셀린을 이용 성형수술을해 부작용을 유발케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사실을 확인 후 소재를 추적하여 08, 3.23일 이 씨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