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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난(蘭) 반출하던 50대 해경에 덜미 - 전남 담양거주 A씨 춘난 50여촉 채취 반출하다 들켜
  • 기사등록 2008-03-29 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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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자생난인 춘난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육지로 밀반출 하려 던 50대가 청산도 국립공원 자원보호단 서 모씨의 신고로 완도해양경찰서의 불심검문에 우체국 택배 물품이 춘난으로 확인되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담양군 창평에 거주하는 A(남,55세)씨는 차량을 이용 청산면 모도에 입도하여 춘난을 채취 28일 여객선 섬사랑 7호(완도-청산 모도)편을 이용 아이스박스 2개에 춘난 50여촉을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 반출하려다 국립공원 자원보호단원인 서 모씨의 신고에 의해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 입항중인 여객선을 불심검문한 결과 불법채취 춘난 반출의심 박스 2개를 확인하고 우체국 택배차량을 이용 우편 분류실로 이송 후 발송인 B(실지 발송인 A씨)의 내용물 확인 동의를 받고 완도우체국 직원 양대향 입회 후 박스 2개를 개봉확인 결과 춘난 50여촉을 확인 하였다.

여객선에서 춘난 불법 채취용의 차량(카니발 검정색)은 발견치 못하고 확인결과 춘난 발송인 A씨는 현재 청산 모도에 현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임을 통화상 시인하고 완도 - 청산 모도간 여객선 운항이 1일 1회인 관계로 출도 불가, 29일(토) 여객선 편을 이용 출도하여 완도해경에서 춘난 채취사실 및 반출경위를 조사 받을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과 수석을 불법채취 하다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제82조,제23조)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천혜의 신비를 지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모든 도서를 출입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식물 등의 불법채취를 근절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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