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 외사계에서는 외국인 불법입국 증가에 따른 치안질서 악화와 해외성매매 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 성매매 근절과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 단속기간은 ‘08. 4. 1 ~ 6. 9( 70일간 )이며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여권 위조, 비자 등 부정발급.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체류 여성 등을 이용한 국내 성매매 알선 사범과 최근 ‘영어광풍’ 분위기를 틈탄 무자격 외국인강사의 취업 알선.고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첩보수집으로 해외성매매 관련 불법 송출조직을 원천 차단하고 여권 위.변조.밀매 등 불법 입출국 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키로 하였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작년 7월2일 개청이후 불법 입출국사범 274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