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리 889%의 불법사금융사범』19명 검거
  • 기사등록 2007-10-03 05:10:00
기사수정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자금 성수기인 추석절을 맞아 경제적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서민을 착취하는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개월간의 제2차 특별단속 기간(9. 1~9. 30)을 설정,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채를 빌려주고 일수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20여명에게 6억원상당을 빌려주고 연 200~889%의 이자를 받아 2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여 그중 사안이 중한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16건 20명을 단속하였다

※ 제1차 특별단속(’07. 1. 1~3. 31) : 74건에 89명 검거, 1명 구속, 88명 불구속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영세서민을 착취하는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사범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경제적 약자인 서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주민들에게도 고리사채업자에게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6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군, 농특산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판로 확대
  •  기사 이미지 친환경 웰빙식품 무등골 오디 본격 출하
  •  기사 이미지 뉴욕핫도그앤커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서 ‘타이거즈덕’ 한정판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