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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빼먹기 한통속.업자.시공사직원.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 기사등록 2011-10-01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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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송병일)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합성목재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공무원들에게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주고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값싼 수입 합성목재를 국산인 것처럼 속이거나 납품과정에서 계약 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수 십 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합성목재 납품업체 대표․시공사 현장소장 등 20명을 입건하고, 업체선정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21명, 알선브로커 2명 등 총43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신청, 24명은 불구속 입건, 12명은 관계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합성목재회사 대표 S씨 등 3명은 값이 싸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수입 합성목재를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이고 2~3배로 가격을 부풀려 수요기관(대부분 자치단체)에 납품하여 34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사기)․대외무역법위반)이며, 업체대표 Y씨 등 6명은 합성목재 납품회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이다.

또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 11명은 계약 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한것 처럼 감독기관을 속이고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여 6억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혐의(사기, 시공사 현장소장 5명․납품업체 관계자 6명)이다.

○○군청 과장 C씨 등 공무원8명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납품이 이루어진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와 조달청 사무관 J씨는 합성목재 조달 납품업체 등록업무와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350만원 수수 혐의(수뢰)다.

K씨 등 알선브로커 2명은 군수 등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자재 납품회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각 1억600만원과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이다.(알선수재)

최근 각 시도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시설 조경사업․하천 정비사업․산책로 조성사업 등에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합성목재의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업체들이 값이 싸고 품질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싼 가격으로 조달 납품하고, 납품과정에서는 계약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전량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고 계약금 전액을 수령하여 시공사 현장소장등과 나누어 가지는가 하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알선브로커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납품업체와 시공사․지역 토착세력․담당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루어진 전형적인 조달물자 납품․공직비리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합성목재(왕겨․톱밥등을 압축하여 만든 건축자재)수요가 급증하자 합성목재 제조회사들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싸이트에 합성목재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조달청은 물론, 납품 받는 기관에서도 검수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중국․말레이시아 등 국내산 보다 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된것 처럼 속이고 수요기관에 가격을 부풀려 납품함으로써 수 십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납품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과 유착하여 금품이 오간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사기, 대외무역법위반)

※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생산하는 다수업체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제도 임.

피의자들은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합성목재 납품업체는 50여개로 그 중 상당수의 업체가 국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한 후, 수입한 물건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것 처럼 속이거나, 일부를 직접 생산하면서 수입 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산과 섞어 파는 수법으로 납품하였다.

※ 업체들은 조달청에서 실제 생산여부에 대한 실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공장을 임대하거나 가동되지 않는 중고 기계등을 설치하여 사진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국내산 제조회사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가격을 2배~3배 부풀려 납품하는데 데크재의 경우 1㎡당 4~5만원에 수입하여 원산지표시를 지운 후 12~16만원으로 납품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업계에서는 나라돈은 눈먼돈 이라는 인식 만연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제품의 특성상 타 업체 제품과의 차별성 부각이 어려운데다 50여개의 업체가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계약방식이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등록업체 중 수요기관이 납품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상 수요기관에 대한 업체들의 로비전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업체들은 관공서를 상대로 한 로비력이 있는 자들을 영입하여 대리점을 내주고(사실상 브로커역할) 영업수수료로 납품가의 30~40%를 지급하고 있는데 영업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브로커들이 움직인 ◌◌군의 경우 30억여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특정회사에서 90%이상을 독점계약 했고, ◌◌군의 경우 군수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브로커를 통해 7억상당을 수의계약 하기도 하였다.

※ A社의 경우 납품수주를 위해 연말이나 명절때 수 천 만원대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등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왔음(일부 정직한 공무원들은 편지까지 써서 반송하기도 하였음)

※ 과다한 영업수수료 책정은 조달납품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 재정낭비로 이어지는바 E업체의 경우 ○○군에 6억5000만원을 납품하고 영업수수료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대리점 마진으로 납품가의 30%~40%를 지급 하고 있음

※ ◌◌군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E社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단가보다 30%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계약체결 (당시 E社는 말레이시아산을 국산으로 속이고 납품 하였음)

또한, 납품과정에서는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소장들의 말만 듣고 검수확인을 해준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시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로 짜고 실제로는 계약수량보다 적은 물량을 납품하고도 마치 전량이 납품된 것 처럼 검수확인서를 받아 계약금액 전액을 납품업체가 수령한 후, 그 차액을 납품업체와 시공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6억원상당을 빼돌린 것이다.

※ 자재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실제 계약한 물량이 납품되었는지 확인 후, 납품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시공사의 말만 믿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다는 점을 악용.

경찰은 중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산으로 속이고 34억상당을 납품한 업체대표 K씨 등 3명을 입건하고 그중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납품하여 16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합성목재회사 대표 1명은 구속, 1명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대외무역법위반 및 특경법)하였다.

또한, 납품수량을 조작하여 금품을 빼돌린 시공업체 현장소장․납품업체 대표 등 11명을 입건, 그 중 3억5000만원을 빼돌린 납품업체 영업대리점 운영자 1명 구속, 10명은 불구속입건(사기) 하고 납품대가 등으로 뇌물을 공여한 업자 및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기․경북․전남 지역 10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LH공사, 농어촌공사, 조달청 소속 공무원 등 27명을 적발하여 2개 업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한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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