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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등 수계구역 기금 영산강사업기금으로 변칙운영 - 수계구역 자문위원들 기금운영규칙 재개정 강력 건의
  • 기사등록 2011-10-06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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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의회(의장 선병진)에서는 지난달 9월 19일 전남도의회 서옥기 도의원, 장흥군 곽대수, 화순군 오방록, 순천시 서정진, 광양시 전현완 자문위원 등 주암호 주변 수계구역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주암호의 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은 자문위원들과의 협의’에 의해 개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 협의도 없이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사업에 2012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며, 지난 6월 14일 개정한 규칙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즉각 재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 200만 시.도민에게 1급수의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 탐진호, 수어호 등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에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주암호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효천지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사업 등 기금운영규칙을 개정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문정호, 환경부차관)의 잘못된 법률개정을 위해 재개정이 안될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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