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한혜진(27)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억76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필곤)는 한씨의 전 소속사 Ei21이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익금을 제 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원고는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은 뒤 계약에 정해진 15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수익금 정산을 완료했다\"며 \"매니지먼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미정산된 드라마 \'주몽\' 및 및 광고 출연료 등 수익금과 위약금 2000만원 등 모두 1억7600만원을 Ei21에 물어주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Ei21이 한씨를 상대로 낸 \'주몽\' 출연료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편 한씨는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패소해 2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했고 당시에도 드라마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바 있다./내외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