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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을 한 피의자 검거, 구속
  • 기사등록 2008-04-09 0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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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제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 읍.면책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살포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박某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선거자금을 주도적으로 살포한 후 잠적한 김某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 추적 중에 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108건 155명을 단속하여 1명 구속, 2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23건(40명), 인쇄물배부 25건(32명), 후보비방 22건(26명), 사전선거운동 12건(21명), 기타 26건(36명)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에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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