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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 - 성수기 앞두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08-04-10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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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미등록 기구 이용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정원초과.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등록번호 미부착 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사업장 영업구역.시간 위반 및 안전조치 불이행 ▲기타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 이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경력,장비의 현장 배치 ▲지도,홍보를 통한 국민 안전의식 고취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 배부와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 홍보 활동과 관련기관, 단체, 사업자, 동호인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봄철 출어 증가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과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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