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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 얼굴, 한미 자유무역협정. (2)
  • 기사등록 2011-11-04 11:42:11
  • 수정 2014-12-04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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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오전 9시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에 있는 황모씨의 사과밭에서는 태어난 지, 약 2-3개월 된 머리가 둘이 달린 누룩뱀이 발견 되었습니다.

두 개의 머리는 서로가 경쟁관계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는 영양분이 몰려있어 보다 크고 길었지만, 하나의 머리는 보다 짧고 작은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요즈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그리스의 태고적부터 있어 온 신화에 등장하는 마치 ‘메두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몸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느 쪽의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지,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두 개의 존재는 어떻게 하여 하나의 몸을 공유하여 살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때마침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야릇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관세의 장벽을 허물어 마치 한 몸과 같은 경제구조를 이루어 나가지만 완전하게 통합된 하나의 경제구조가 아니고 스스로의 자주성을 유지한 채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끌어와야 하는 숙명적인 만남은 마치 머리가 둘 달린 하나의 뱀과 같은 경제 블록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놓고 그만큼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많은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사실에 대하여 누구라도 명쾌하게 대변할 수도 없거니와, 성공과 실패의 결과는 아득한 시간이 흘러간 훗날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우리 경제의 피폐와 몰락으로 온 국민의 삶에 있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민은 처음 논의 단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장기적인 타협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은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기는 모두가 매한가지고 상대방에 비하여 약세인 존재에게는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의 대단원을 되돌려 놓을 수도 있었던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은 조조의 백만 대군 주력부대를 무찌르면서, 퇴각하는 조조의 잔류병이 지나는 길목마다 복병을 두어 마지막 계곡에 몰아, 화공으로 최후의 생명줄을 끊어 놓으려 하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늘이 비를 내리자 조조는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갈공명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면서 “실로 일을 꾀함은 인간이요. 일을 행함은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실로 일을 행함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이나 고난과 역경은 모두가 극복해야 할 사람의 꾀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해득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 걸 맞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를 힘차게 엮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매스컴을 장식하는 국회에서의 일촉즉발 긴장감은 국민들을 한층 불안하게 하면서, 때로는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투쟁 일변도의 국회 모습에서 처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7. 4. 2경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이 될 무렵의 추진 주체와 현재의 추진 주체는 서로 간에 입장이 뒤바뀌어진 상태로, 이전의 찬성은 반대가 되고 이전의 반대 의견은 찬성으로 변하면서 제 각각 이전의 발언과는 약간씩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과거 발언과 주장에 대하여, 자신이 변한 논리는 정당하되 상대방의 변한 논리는 옳지 못하다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1. 10. 31경. 여, 야, 정간에 가장 쟁점으로 보였던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나타나는 취약지역의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타결을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역협정의 비준을 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취약지역의 피해보전 대책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를 보았으면 당연히 개괄적인 타협에 이르렀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지 새로이 등장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한 재협상의 문제만이 국회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라는 것이 각기 상대국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 게 불리함이 없도록 자국민의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둔 조항으로 정당하게 운용이 된다면 미국이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편면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상대국의 경제 블록 내에 자국의 자금을 투자를 하였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고, 불리하지 않은 정당한 대접을 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는 이유는 최근 미국의 기업들이 예전과는 달리 국제간의 상행위에 있어 국제심판기관에 제소를 자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당을 포함한 재야 세력은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도 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안고 일단 비준은 하되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재협상을 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국제간의 협상과 비준의 과정에 있어 한번 맺은 언약을 자꾸만 변경을 요구하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만 해 놓은 협정에 있어 이보다 앞서 정부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문제와 자동차세 등에 있어 본래의 협상과는 다르게 상당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레 소고기로 인한 촛불 집회의 악몽을 되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협상을 통하여 얻어낸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재협상의 여지를 묵살한 채 국제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국회의 비준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하자는 것은 무언가 확실한 대비책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타결이 된지 이미 4년이 지나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미국이 먼저 국회의 비준을 마치고 상대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기다려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협상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악용할 의사가 없고, 자국 내 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한다면, 우리의 재협상 요구에 불응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러기에 비준에 앞서 최소한 상대국 행정부의 수반이나 국회로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추후 재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최소한의 보장을 담보로 받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누구의 논리가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합리적인 측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충정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논리들이 각기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논리를 묵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려에 대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본 논리들을 앞세워, 훗날에 하여도 무방한 소모적인 주장을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벌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놓고 서로 간에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타결이 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마무리를 원한다면 다소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1일 생활권에 들어있어 수없는 국제회의가 수시로 벌어지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세상에 조그만 쟁점 부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국론을 결정지은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유로존의 모든 행정부의 수반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하나의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결정지어야 할 절차적인 쟁점은 보다 가벼운 문제로 느껴지기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재협상의사를 확인하고 평화로운 절차를 통하여 국회비준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발효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마당에 비준을 놓고 벌리는 절차적인 논쟁의 동력을 이제는 어떻게 하여 효과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 국민의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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