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성수기를 앞두고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금지가 요구된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에 따르면 작살을 이용한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작살 등 수산업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어구를 이용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업법(제75조)을 위반할 경우 (다이버가 작살 등으로 불법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운반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가공 판매한 횟집 업자 등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하의 벌금) 강경히 대처하고 있다.
또 다이버가 불법포획을 목적으로 작살 등을 소지타 적발된 경우에도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의 3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가하고 있으며 비어업자가 잠수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제14조에 의거 2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작살을 이용한 어획물 채취 금지는 지난 1985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살의 수산동식물 채취행위를 불법인 줄 모르고 작살어업에 종사하여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문어 300g, 재첩 1.5㎝, 참게 4㎝, 쏘가리 18㎝, 붕장어 35㎝, 송어․자라 12㎝, 털게․전복 7㎝, 참돔․돌돔․볼락․명태는 15㎝, 넙치․대구는 21cm , 대게․말조개 등 9cm 미만에 대해서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작살을 이용한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