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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광주본부, “동구 박주선 의원 지지” - 국가의 완전고용의무 명시한 고용법 제정하겠다
  • 기사등록 2012-02-02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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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한국노총 광주본부 노영열 의장이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주선 의원의 <99%와의 약속> 정책발표회에 참석한 노영열 의장은 "박 의원이 오랫동안 일자리정책에 관심을 가져왔고 노동핵심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료집으로 펴낸 그 진정성에 감사드린다"면서, “말로만 일자리를 얘기하는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게 뚝심 있게 일자리 정책을 얘기해 온 박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99%와의 약속 제1탄. 이태백, 사오정 없는 나라 만들기> 정책발표회에서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를 명시한 고용법을 제정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망국적 4대강 사업’이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면서, “미국의 고용법처럼 국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할 의무, 즉 ‘완전고용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중앙부처의 연간 업무계획은 물론, 300억 이상의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정노동시간을 현재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1%로서,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고령화 문제를 직시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권고사항’인 ‘정년연령 60세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연장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에서 60%까지 확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 물가인상률로 책정 등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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