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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칭제 실시 - 사업자 중심 환경관리 협조체계 최초시도
  • 기사등록 2008-04-29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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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는 약 1,2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들어서 있으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점검 및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명령통제방식의 행정력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업자간 상호 협조체계구축을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개선목표를 찾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코칭제(Coaching)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코칭(Coaching)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학습과 조직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성공을 위한 자아실현과 나아가 조직의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인 파트너쉽”으로 정의되곤 하나 적용범위는 다양하여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환경기술저감기술에 적용한다면 유사한 환경관련시설 및 관련성이 높은 사업자간에 상호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미처 인지하지 못한 기술습득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기술습득으로 자기역량강화는 물론 해당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맨토링제를 일부 시행한 곳은 있으나 맨토링제의 수직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수평적이고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코칭제를 시행한 지자체는 이번 광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광양시에서는 올해 성공적인 코칭제 정착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4월 30일에는 4개 코칭그룹 19개 사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코칭활동에 들어가 연말평가 후 결과에 따라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기업체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문제도출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호교류가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자료제출 등 행정기관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하고 우수한 코칭그룹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면제 및 코칭우수그룹 선정 공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에도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고 광양시는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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