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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미래, 선거문화의 혁신.
  • 기사등록 2012-02-14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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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 6. 27경 우여곡절을 거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선출된 동량들의 임기인 4년이 지나면서 이후 5차례에 연속하여 수도 없는 선거를 치르면서 겉으로는 민주주의 논리를 한껏 펼치는 것처럼 보여 지며, 진실로 좋은 정치의 결과로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축제가 장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축제의 명목들은 참으로 기묘하고 다양하였는데 ‘낙지’ 축제가 있으면 한쪽에서는 이와 구별되는 ‘쭈꾸미’ 축제에다, ‘심청이‘ 축제 ’춘향이‘ 축제에 ‘홍길동’의 축제가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제의 마당을 빌어 자치단체의 결속을 다지고 특색 있는 지역의 산물들과, 보전하여야 할 뜻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기간의 행사 중에 남에게 보여주려는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의 질곡과도 같이 실속이 없어 적자인 행사도 있으며, 그 운영에 있어 부조리가 개입이 된 어두운 단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자치 제도 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이한 이후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건전한 상식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변칙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형국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당정치를 모토로 민주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 그야말로 현명한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는 국회는 매일 같이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 간에 투쟁의 역사를 그리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국민들과 동참하여 피아간에 적대관계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놓고 상호간에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이전 정권의 세력들과 다음 정권의 세력들 간에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무심코 흘러간 시간과 함께 한사람의 입에서 전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듣는 황당함을 목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모든 정치의 행태를 정당화 시켜주고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고의 진리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던 논리는 다수결의 원칙이었습니다.

지역이나 분야 또는 이익단체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문화의 정점에서나 국가의 중대한 의사 또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위 원칙은 어김없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하는 데에는 다수결의 원칙 이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거의 치열한 접전 끝에 극히 적은 표차나, 한 자리 숫자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다수나 다름없는 소수의 의사가 여지없이 말살당하는 아픔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1995년 이후 약 25년여에 걸쳐 전국에서 시행된 각종 지방 선거뿐만 아니라, 학교나 조합을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의 대표자를 선발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나,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마치 전국토가 선거만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불안한 날들이 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거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유증으로 가장 기초적인 마을 단위의 인간관계마저 대립을 보이는 만신창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나 주민들 간에 선거문화의 성숙이 없는 상태에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특혜와 이와 관련하여 마치 수세미 타래처럼 얽혀버린 이해의 득실을 넘나드는 검은 과실들이 은밀하게 끈을 맺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자는 가슴을 열어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는 진정으로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어 다음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동참하는 여유가 없도록 첨예한 이권의 대립이 바닥에 끈적끈적하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표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인물론과 정책대결은 아예 뒷전이고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전략이 주종을 이루는 원시적인 선거 풍토가 고쳐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답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지역의 문중 안에서도 출마자와 지지자가 갈리고, 같은 동문 중에서도 선후배가 뜻을 달리하여 다투기도 하고, 형제자매나 친구지간에도 각자 후보자와 지지자로 갈리어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의 선거판에도 큼직한 알사탕이 등장하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선거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의 단임 인데다, 지방선거와 같은 임기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지방선거와 시차가 있고 각 지역의 농협, 수협, 축협, 원예농협 등의 조합장 선거는 시점과 종점이 중구난방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는 선거정국의 요동으로 폭풍의 언덕과 마찬가지로 바람 잘 날이 없어지고 참다운 인정이 싹트는 날은 더욱 더 요원해진 것입니다.

해마다 치르는 선거로 인하여 행정의 기초단위인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비록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권의 손짓에 의하여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며, 다정다감하던 마음의 고향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인정이 메마른 광야로 변모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마을에서 조차 누가 동지이고 적인지도 모를뿐더러, 혹시라도 당락이 갈릴 경우에 돌아오는 상대편의 보복이 두려워 정당한 지지 의사를 숨기고, 양다리를 걸쳐야만 하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참극을 맞이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농협 조합장에 출마를 하였다가 낙마를 하였던 두 사나이가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나 각 마을이나 세대간, 혈연, 모임 등의 선거운동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얽히고 꼬인 인간관계와, 뒤늦게 들어나는 운동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만시지탄을 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보자나 유권자를 힘들게 하는 선거문화의 혁명이 없이는 제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하여도 예전과 같이 정겨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문화를 다시는 꽃 피울 수 없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을 믿지 못하여 담벼락을 높이 하는 것도 모자라, 허심탄회한 친절과 호의에도 의심의 눈초리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가 퇴색이 된 슬픈 그림자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밝은 하늘의 태양빛으로 검은 과실이라는 곰팡이가 살아남지 못 하도록 하고, 각종 선거의 시기와 임기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으로 이분한 후, 2년마다 번갈아 치르는 선거의 제도를 정비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거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간 후에 총선을 치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번갈아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제도를 수립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선출된 다수와 별 차이가 없는 패배한 소수의 의견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데다, 단임제로 인하여 전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을 후임 대통령이 달리 방향을 틀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거듭되는 예산의 낭비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한 정. 부통령 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통합선거를 치러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데다 각 지역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순간에는 어느 한편에서 대통령후보를 맡고 반대지역에서 부통령을 맡는 팀과, 그 반대의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를 맡고 다른 지역에서 부통령 후보를 맡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각 정당을 대표하는 팀들이 선의적인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치렀던 미국에서 보수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공화당과 진보와 농업 등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양당구도 하에 정. 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배한 러닝메이트 제도는 갈등으로 대립하는 양대 세력을 극복하여 조화 시킬 수 있는 최대의 정치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농협을 비롯한 각종 조합이나 이익단체들을 성향에 따라 고루 나누어 4년 또는 2년 임기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2년마다 번갈아 치르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책의 대결 쪽으로 선거문화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아우르고 다른 임기제 선거에 대해서도 4년마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치르는 시스템
으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선거문화의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당선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검은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오로지 당선만을 위하여 자행하는 탈법과 부조리와 금품교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할 것 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순간의 이득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단체나 스스로의 재산을 잠식해오는 불법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하여 부정한 후보자에게 절대로 표를 주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진실로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이나 국민들을 위하는 신심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없이 순간의 이익을 좇아 취하려는 후보자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바쳐 진실로 사람들의 생활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춘 자만이 출마를 서두르고, 선출이 된 이후에는 이해의 득실에서 초연할 수 있는 참된 정치를 펼치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 올바른 선거문화의 혁신을 정착시키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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