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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가공식품 인증 농가 인증비 지원 - 45억 지원 무농약 실비의 70%.저농약 60% 차등
  • 기사등록 2008-05-17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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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지불하는 인증비용에 대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비용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17일 올해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와 인증기간 연장 신청시 소요되는 경비로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시 소요되는 비용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비용 기준 건당 35만여원, 유기가공식품은 건당 30만여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단계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무농약 이상은 실소요비용의 70%, 저농약인증은 실소요비용의 60%로 차등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은 실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농가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구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에서는 실천농업인의 실지 인증여부를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개별 농가에게 인증비용을 지급한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중 무농약이상 인증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도 2010년 저농약인증 폐지시 유기농산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저농약인증에 머물러서는 안되므로 올해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단계를 상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25%에 해당하는 7만9천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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