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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및 전국 통장 모집책 등 피의자 11명 검거
  • 기사등록 2012-07-11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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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서장 곽명달)에서는, 금융거래시스템에 능숙한 전직 은행원 및 대부업자, 오토바이 퀵 기사들이 공모하여, 전국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하였다. (4명 구속, 7명 불구속)

검거일시 및 장소
2012. 4. 18. 08:10경 ~ 2012. 7. 03. 16:00경 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부산 사상구 감전동 서부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서 검거.

피의자 김○○(57세, 남) 전직 대부업자이며,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 현금 인출책을 포섭하여 관리하고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을 최종 수거하는 총책,

피의자 이○○(46세, 남) 전직 은행원으로, 전국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중국의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현금 인출책에 출금 지시,

피의자 김○○(40세,남)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의 이상 유무를 ARS로 확인한 뒤,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

피의자 박○○(27세,남) 오토바이 퀵서비스 회사 운영하며, 부산역 등에서 대포통장을 수거,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를 재교부 받아 퀵 기사들과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5)-11) 피의자는 퀵서비스 기사 4명 포함되어 있는 현금 인출책,

피의자들은 2012. 3. 2. ~ 2012. 4. 26. 까지 대출을 빙자하여 모집한 대포통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산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650여개(월 평균 300개)를 수거하여 ARS 조회, 입출금 테스트 등 2중으로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은행 주변에서 대기 하다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피해자 최○○의 피해금 9,500만원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012. 4. 초순경 익명 제보로 첩보 입수 후, 은행 주변에서 잠복하여 대포통장(현금카드) 입출금 테스트를 하는 퀵 기사 2명을 검거(임의동행) 하였으나 “단순히 고객의 심부름이라며 철저히 범행 부인” 하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함구하였다.

이후 1회성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 지역 20여개의 은행 CCTV를 발췌,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범행 및 추가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였고, 퀵 서비스 사무실 및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및 대포통장의 퀵 서비스 배송내역, 배달되지 않은 대포 통장(현금카드, 신분증 복사본)등을 압수하고 동시에 퀵 서비스 운영자인 현금 인출 중간책인 피의자 박씨를 체포하였고, 위 범죄에 가담한 퀵서비스 기사 등 4명을 추가 검거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대포폰을 정밀 분석 하며 배회처, 연고지 등 잠복, 추적 수사하던 중, 피의자 박씨의 체포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시도하던 피의자 김씨를 동의대학교 입구에서 긴급체포하면서 현금1,000만원 및 대포폰을 압수하였고, 부산시내 오피스텔 4군데를 옮겨 다니며 재범을 시도하는 총책들의 검거 수사망을 좁혀 나가자, 이에 압박감을 느낀 피의자 이씨가 자진출석 하였으나 사용하던 대포폰을 버리는 증거인멸 및 공범의 도피를 도와 긴급체포하였고, 대포폰 통신수사, 공중전화 위치추적으로 배회처 잠복하여 도피중이던 총책 피의자 김씨를 사상 서부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현재 통장 모집하는 콜센터 및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본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대출까지 받아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는 1억에 가까운 피해를 당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 정도”이다.

보이스피싱의 상부 조직원들 중에는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10년 넘은 피의자도 있었고, 총책은 대부중개업을 약 5년정도 한 경력이 있음에도 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들었고, 범죄에 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 및 동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검거되면 벌금을 대신 내준다, 변호사 선임비를 준다”라며 안심시켰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약 3,600만원을 이미 구속된 동료들의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범들이 검거되어도 오피스텔을 4군데나 옮겨 다니며 지속적으로 재범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퀵 서비스 이용료 15,000원 보다 약 5,000원이 많은 20,000만원의 퀵 비용을 지불하며 퀵서비스 회사를 포섭하여 한달에 약 300개의 대포통장을 수집하였고 현재 확인된 대포통장의 개수만 650여개 이다.

이처럼 많은 대포통장을 모으는 이유는 1개의 현금카드로 1일 현금 인출하는 금액이 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통장은, 과거 매매를 통해 수집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출을 미끼로, “은행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택배로 보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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