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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병입수, 유해화학물질 아세트알데히드 검출돼
  • 기사등록 2008-06-02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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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는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병입수돗물 판매 허용과 관련해 병입수돗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하여 2개 도시의 병입 수돗물, 먹는샘물 총 3종류의 병입수를 대상으로 보존기간에 따른 수질변화를 확인한 결과, 병입 수돗물 2종류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소독제부산물인 클로르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과 소독제부산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검출원인과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보완조사가 요구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A시 병입수돗물(활성탄 및 소독 재처리)은 7일 경과 후, B시 병입수돗물(재처리 없음)는 5일 경과 후 검출되고 특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트알데히드(CH3CHO)는 유해화학물질로 술과 담배에서 생성되기도 하며 ‘아세트알데히드’가 담긴 물을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소독제부산물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며 7일 경과를 전후하여 초기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검출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의 병입수돗물 판매 허용 추진에 앞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질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7개 지방수도사업자는 기존 정수처리 후 병입수돗물 생산의 경우에는 냄새 감소 등을 위해 활성탄 흡착 및 다른 소독제를 이용하여 재처리를 하고 있다.

병입수돗물은 암반수를 물리적 처리하여 제품화하는 먹는샘물과 달리 지표수를 염소소독 등 화학적 처리를 거쳐 생산함에 따라 PET용기에 장기간 보관시 수질변화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항생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각종 미량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돗물 병입수 판매허용 추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과의 소통하는 수돗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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