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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 광산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이주여성 개명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성(姓)·본(本) 창설과 개명을 무료로 하는 길이 열렸다.
현재 광산구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1천606명이며 국적취득자는 636명이다.
개명 신청은 원하는 성명을 기재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다문화정책팀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 인우인보증서 1부, 본인진술서 1부, 귀화허가서, 신분증 및 도장(개명전)
구청은 접수된 개명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월 1회 취합해 광주법률구조공단으로 전달. 광주법률구조공단은 절차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