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제1기분 자동차세 13,748건 1,306백만원을 부과,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130건이 감소되었으나 부과액은 106,879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과건수의 감소는 10%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연납제가 전년대비 406건이 증가한 결과이며 부과액이 증가한 원인으로 7~9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의 단계적 세율인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50%, 2008년에는 67%가 부과되었으며 2009년에는 84%, 2010년부터는 전액 승용자동차세액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금융기간에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3%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부터 BC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를 도입, 실시한다며, 이는 납세자 납세편의 도모는 물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초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를 적극 홍보하여 2,443건에 517백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