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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복지법인” 설립 허가 관련 비리 혐의자 입건 - 광주시의회 A의원 등 3명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08-06-23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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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는 복지법인 허가관련 비리혐의 수사결과 광주시의회 A의원․ㄴ복지재단 대표이사 B씨 및 광주시청 공무원 C씨 등 3명을 사기.변호사법위반 및 증/수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광주시의회 A의원은, 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대표이사 명의를 식당업자 D씨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한 후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금 1억 4,500만원. 복지법인설립 허가 담당공무원 청탁(수고비) 명목으로 금 1,500만원 및 은행직원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ㄴ복지재단 대표이사 B씨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위조 후, 복지재단 소유 보통재산 5억원을 은행에 무단 담보제공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광주시청 공무원 C씨는 2회에 걸쳐 직무관련 향응 수수 혐의로 각 형사입건 하였으며 형사입건자 3명중 A광주시의회 의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 농후하여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관련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정황 포착 후, 2개월여에 걸친 수사결과 광주시의회 A의원 등 3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복지법인 허가관련 유사사례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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