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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특조법 시행 2년만에 7,242필지 이전등기 마쳐 - 금년 말까지 신청마감-취득세 미부과, 토지분할 제한면적 없어
  • 기사등록 2007-10-15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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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 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군의 적극적인 홍보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7,24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임야․건축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고충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대상은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다.

기간은 2007.12.31까지이며 보증취지확인, 이해관계인 통지, 2개월간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2007.12.31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그 이전에 신청된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8.6.30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분할시 최소면적 제한이 없다. 법무사 보수료도 50% 경감 혜택이 있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기한내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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