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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토지관련 지적민원 3,134건 등기촉탁으로 - 등기수수료 등 1억 4천 1백여 만원 주민 혜택
  • 기사등록 2008-07-15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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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올 상반기 동안 토지이동 발생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한 결과 3,134건 등기촉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1억4천1백여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했다.

또 올 11월말까지 대한지적공사 순천시지사와 용역 추진중에 있는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은 고정밀 기준점 매설사업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세계측지좌표전환에 대비 현재 공정율 52%로 순조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토지관련 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지적사랑방』 2회 운영으로 199건/250필지의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토지분할과 관련 지적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그동안 현황측량→매매계약체결→ 분할허가→분할측량→공부정리 과정을 대폭 개선하여 현황측량 단계를 생략하고, 선분할 후 매매계약 및 분할허가 처리토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고 19일 단축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감동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토지관련 지적민원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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