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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검문검색 중 복통 호소 중국선원 응급치료도
  • 기사등록 2013-04-19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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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19일) 오전 9시 2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40km 해상에서 노영어운50018호(어획물운반선, 102톤, 석도선적, 승선원 11명)를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3009함이 나포, 담보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영어운50018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서 전재 받은 어획물의 어종 및 전재량을 조업일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지난 4. 16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7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중국해역에서 전재 받은 어획물인 삼치 등 잡어 8,030kg을 일지 상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특히, 단속과정 중 중국어선 승선원 A씨(남, 29세)와 B씨(남, 26세)가 선내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 2명을 3009함으로 이송,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전문의 진료 및 응급치료를 실시하였다.

3009함은 이에 앞선 어제(18일) 오후 4시 40분께 같은 해역에서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0208호(84톤, 석도선적, 승선원 10명)를 나포하여 담보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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