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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11:31
봄철 산불 예방만이 최선이다
글쓴이 : 치타
조회수 조회 : 843

광주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성호
고온건조한 대기로 인해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바로 봄철이다. 이러한 기후는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데 산불이 쉽게 날수 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쉽게 진압되지 않기 때문에 대재앙인 산불을 막을 방법은 예방만이 최우선이라 하겠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소방부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로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과 순찰을 강화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대형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소방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소방공무원 등 2만명의 인력과 소방차량 등 820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소방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소방력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산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과실, 부주의 등의 의한 실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예방의 첫 단추는 바로 입산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산행 시는 성냥ㆍ라이터 등을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에서 취사하지 않는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 지역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등산객에 의한 실화와,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1960~70년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권장됐던 방법이지만 해충보다 이로운 천적이 훨씬 많이 죽게 되어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금지되어있고 부득이 소각 시에는 관할 산림녹지과에 문의해야한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불이 난후 복구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명의 실수로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가 없다.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하는 산불 지키미 역할을 하도록 하자
광주동부소방서 대인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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