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촉·인사·부음·각종모임

작성일 : 11-10-11 11:30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입법예고
글쓴이 : 보성군청
조회수 조회 : 4,616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10. 10.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 항목 신설(안 제20조 3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 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성군수(환경수자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성군 홈페이지 (www.bose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번지


보성군청 환경수자원과 조영신 (☎)85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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