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광주광역시 남구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방수포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할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진압했다.
이처럼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공사장 관계자에게 독려하고 있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30분 불씨 확인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상진 서장은“공사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 및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공사장 관계자분들께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전 소방서로 사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