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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명·한식 맞이 산불예방 총력 대응 4.1~14. 산불위험 특별기간 설정 …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2024-03-29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4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산불방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16개 읍·면과 합동으로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연접지 등 산불 취약지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예방 캠페인,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 방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방지대책은 지난 2월 1일부터 조기 수립해 군, 읍·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처와 조기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1대, 전문 진화인력 및 감시원 94명, 진화 장비 1,000여 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전문 진화인력의 산불방지 교육을 통해 진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와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며 “성묘나 산행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산림 주변에서 각종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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