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그 업무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해야하는 것과 함께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한 첫째 전제 조건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42시간의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23년 기준 15곳에 불과하다.
치유농업은 농촌의 신성장 동력처럼 홍보된데 비해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한 첫째 관문인 양성기관의 수는 한정되다 보니 양성기관에 합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성기관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높은 것은 보다 우수한 자질과 의지를 가진 인적 자원의 풍부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한 곳의 면접위원으로서 지원 대상자들의 이력을 알아 본 결과 원예치료 관련 박사, 석사 학위 취득자, 의사, 간호사 등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경력자들이 많았다.
치유농업 양성기관에 입학 희망자들은 면접에서 치유농업의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사람도 많았다.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 ② 민간기업 기관(치유농장 및 요양기관,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 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 ③ 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생 모집에 응시한 사람들이 합격해서 142시간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고, 치유농업사 1차와 2차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밝힌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나 활동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①, ②, ③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거의 없다. 설혹 있다고 해도 그 수요는 각 지역의 치유농업자 양성기관에서 배출한 인력과 매년 실시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자를 감당 할 수 정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어렵게 합격하여 교육을 받고, 1차와 2차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게 된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활용도가 낮게 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시장과 관련 분야 인력양성의 침체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면 관련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하여, 현재처럼 우수한 인력이 치유농업에 뛰어들고, 이들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게 하려면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처럼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나 치유 전문 농장 개설의 필수 조건 등과 연계되지 않거나 치유농업 시장 규모가 작은 환경 속에서는 장래가 밝지 못하다.
당국과 관련 기관에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펼쳐서 실질적인 치유농업의 성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2. 치유농업사와 일본의 농복연휴기술지원자. 전남인터넷신문 농업칼럼 2022-01-25.
허북구. 2023. 치유농업, 농촌의 희망인가?. 전남인터넷신문 농업칼럼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