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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선거 운동한 이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2024-04-16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잇따라 고발됐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한 달간 특정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그는 올해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단체 명의로 당시 특정 입후보 예정자 C씨에 대해 지지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 운동 발언을 한 혐의다.


B씨는 3월 초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원인 지인 10여명에게 C씨의 지지를 호소하고, 경선 여론 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같은 달 사회단체 소속 회원 50여명과 같은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지 선언하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이달 6일 이천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재교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 2장을 훼손한 혐의로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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