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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홈피, 박대표가 이승만 후예임을 자백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가관이다. ‘박승만’이라며 이승만을 흉내 내는 박희태 대표는 ‘단생산사’라며 이승만의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외친다. 유치한 수준의 패러디물이지만 그 속에 숨어 번뜩이는 독재의 욕망과 영구집권의 망상이 두렵기까지 하다. 1954년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있을 수 없는 사사오입개헌을 밀어붙였다. 이승만으로 분장시킨 ‘박승만’이 날치기를 두둔하는 것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한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옹호와 너무나 일치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날치기가 영구집권을 위한 불가피한 변칙임을 인정하면서 수구집단에게 영구집권시도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인가? 사사오입개헌과 언론악법날치기, 한나라당과 자유당은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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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포용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대영)은 오는 7월 31일까지 다문화 전문강사 연수과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중 30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16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시 교육청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은 약 2천7백여 명으로 서울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전체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이주민도 참가하여 각국의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일부 강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시범수업도 실시하였다. 올해로 2기를 맞는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연수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이주민에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연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16주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수학습법 등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될 것이다. 한편, 동 연수를 이수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및 지역다문화센터 등에 파견되어 다문화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연수과정 참가 신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우편접수 혹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종합취재부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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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여당이 했든 야당이 했든 대리투표 있었다면 법적효력 상실
미디어법 통과 여당이 했든 야당이 했든 대리투표 있었다면 법적효력 상실
편집국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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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계곡의 사계
사계절팬션정동일제공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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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부지방 다시 장마 ‘폭우’ 주의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어 또 다시 장마가 시작 된다.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를 시작해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국 상해부근 내륙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동진하고 있고, 제주 남쪽 해상에서 동서로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오늘 오후 저기압의 전면에서 제주도와 흑산도와 홍도를 포함한 서해남부에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해상으로 진출하면 더욱 발달해 남해상을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바람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고 제주 산간지방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일 오후에는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강한 남동풍 또는 동풍에 의해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오겠으며 내일 낮에는 충청도까지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손오공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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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콘 'DJ변' '돌아와 여보∼!' 외친 사연은?
이은아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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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한나라, 세종시법 이면합의 있었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일명 미디어법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미디어법 직권상정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선진당이 국회본회의장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가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불과 이틀 전 단식중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나도 이제 단식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위로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가 잘 협상하고 토의하고 토론해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돼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말하던 이회창 총재를 기억하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 앞에 함께 싸워야할 야당인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퍼부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언론악법 저지가 무산된 뒤끝에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이면합의로 이번 국회 회기 중 세종시법을 통과시켰다"며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민주당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지만 국민 대다수의 반대 속에서 밀어붙이기로 강행된 언론악법의 이면에 자유선진당의 이중플레이가 숨어 있었다는 것에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이번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빚어낸 역작"이라고 비난한 뒤 "단식은 정세균 대표가 하는데, 정작 신체이상은 김유정 대변인에게 온 모양"이라며 "낡은 축음기 틀어대듯 또다시 '한나라당 2중대'발언을 하며 발악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국회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미디어법이 직권상정 된 것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논의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미디어법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는 148명으로 신문법은 찬성이 152명, 방송법은 재투표 끝에 찬성 150명으로 통과됐다. 자유선진당은 류근찬 원내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같은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 회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입구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함께 배석한 의원들도 몸싸움에 대한 부끄러움만을 토로했을 뿐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미디어법의 통과자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노조 등 50여명은 23일 오전 11시부터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MB악법 저지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오늘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대전역 서측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대전포스트김종연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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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투표 논란,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뉴스캔】22일 미디어법 국회 표결처리 과정에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을 놓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헌 전북대 교수는 23일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M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표 종결 선언한 다음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또 하나는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라며 22일 방송법 의사정족수 미달은 부결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 투표는 유효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투표 불성립’ 주장을 반박했다.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딱 하나 경우의 수가 있다, 그것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라며 “이것 말고는 국회법에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는 확고한 판례”라며 동감을 나타냈다.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도 “당시 투표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 됐다면 이는 부결된 것”이라며 “국회법에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CBS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일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를 위해 다시 개의를 하고 안건을 상정해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경우의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다”며 “대법원은 투표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의결 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더 나아가 “대리투표의 경우는, 확인되면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법적으로 시빗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엄격히 따져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 이사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이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투표해 달라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투표 절차가 진행 중에 이것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한 것으로 표결 자체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투표 절차가 진행 중에 일시 중단하고 재투표하는 것까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재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허 이사장은 “민주당이 소수당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충분히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회가 갖는 의사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넓게 해석해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며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뉴스캔 이화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뉴스캔/펜소리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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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금융지주회사법, 편법으로 통과돼
22일(수)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라 청부입법으로 제출된 것으로 재벌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미디어법의 단독처리에 묻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었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 1. 절차상의 문제점 ▷ 수정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정안 가결 국회법 해설(제95조)에 따르면 수정동의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사위 계류중인 공성진안과 4월 부결된 박종희안(동일법안이 정부안으로 정무위 계류중)을 합쳐 박종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성진안은 금융(보험, 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산업자본)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데 반해, 4월 박종희안은 산업자본과 공적연기금의 은행 소유 지분 확대, 사모펀드(PEF) 출자한도 확대 등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히 수정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같은 사유로 홍재형의원이 제출한 법안(3월3일)의 경우 접수가 거부된 적이 있다. 더구나 4월에 부결된 박종희안은 입법예고도 없이 6월에 국무회의에 올려져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후 한나라당의 단독개회로 정무위에 계류 중이고,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정부안(=박종희안)을 합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함으로써 직권상정 절차 자체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상임위 절차도 무시하였다. ▷ 대리투표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이고, 대리투표에 의해 재적과반을 채워 통과된 의안은 무효이다. 그런데, 이법 표결절차에서도 미디업법과 마찬가지로 직권상정 과정에서 상당한 대리투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표결처리를 하였으며 심지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재석의원으로 표시가 되었다. 이는 총체적인 불법 대리 투표가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내용상 문제점 ▷ 보험, 증권 지주회사 산업자본 자회사 허용(소위 ‘공성진법’) 공성진법은 금융(보험,증권)지주회사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복잡하게 얽힌 재벌의 기형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재벌이 금융기관을 기업지배구조의 유지, 확장에 동원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생명 상장 압박이 있고, 금산법에 따라 2012년 4월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해야만 하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얽혀있는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자본지주회사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정무위 계류중)까지 통과된다면, 삼성, SK(2009년 6월말 전환기간 만료, 2011년 7월 2일까지 2년 연장됨)와 같은 재벌들은 또 하나의 합법 장치를 갖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금융감독원의 통합감독을 받지 않고 사전적격성 심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기준 완화(소위 ‘박종희법’=정부안) - 산업자본과 공적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기준 4%⇒9% -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 개별 출자한도 10%⇒18%, 대기업집단 30%⇒36% 박종희법은 산업자본과 산업자본 자금이 많이 들어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허용함으로써 국란을 초래한 IMF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후적 감독 강화로 금산분리 완화의 폐혜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삼성특검에서 보듯 직원이 증거를 인멸하는가 하면, 최근에도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고 국세청은 차명계좌 관련 증여세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姑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16억의 세금만을 내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 행위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후적 감독체계는 재벌들에겐 솜방망이일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벌특혜법을 경제살리기법으로 호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직권상정과 편법까지 동원하여 처리하려는 것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전세계는 금융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문의: 박영선의원실 김길돈, 유진희 788-2922
민주당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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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고발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주범,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1.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날치기 조종자 김형오 국회의장 민생과 관련된 법이 아니라고 하더니 기습적 직권상정을 감행했다. 본회의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몰래 숨어 뒤에서 조종하는 비겁함까지 드러냈다. 2. 날치기 행동대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5공 군사독재시절 권력을 향해 쓴소리를 날리던 뉴스 앵커의 결기는 사라지고, 사회권을 감당 못해 우왕좌왕하며 꼭두각시놀음의 장본인이 되었다. 3. 날치기 돌격대장 안상수 원내대표 여야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서, 무조건 밀어붙이더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언론악법 부결의 망신만 당했다. 4. 날치기 전투병 고흥길 문방위원장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깨고 방송악법을 날치기 상정하여 본회의 날치기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5. 날치기 나팔수 나경원 문방위 간사 방송악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것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속였 다. 국민은 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여론수렴을 거부하기도 한 여론 호도 장본인이다. 6. 날치기 동조자 박근혜 전 대표 국민의 뜻과 여야합의 처리를 강조하더니 어느새 원칙을 버리고, 날치기 공조 지 휘자가 되었다. 훈수정치의 귀결이 결국 대세 편승정치임을 입증한 것이다. 7. 날치기 지원병 박계동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켜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의 출입을 전면 통 제하고, 불법으로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등 과잉충성하며 날치기 지원에 나섰다. 언론악법 날치기 7적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석고대죄하라.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민주당부대변인유은혜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