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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18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영업주, 식육업체 등 8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6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추가 시행됨으로써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한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김정근 전라남도지회 담양군지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뒤이어 군 위생담당의 위생교육과 축산담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응 방안 교육, 농산품 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세부시행’ 교육이 이어졌다.
주영찬 군수권한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담양은 수입고기를 절대로 쓰지 않고 한우만을 사용함으로써 확실한 신뢰를 구축, 지금의 위기상황을 농축산업과 음식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꿔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 위촉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