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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주민소환본부, 항소심 승소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3-05-13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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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구례군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5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서기동(사진) 군수가 패소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의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주민소환의 경위, 과정과 구례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군민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군수는 군민들께 정중히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구례군 향우 여러분!
구례군 공무원 여러분!

군수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즈음하여 군수의 자진사퇴를 제안 합니다.

2013년 5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구례군수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군수주민소환투표 관련 판결 결과는 "원고(군수)의 항소를 각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주민소환 재판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군수주민소환 경위]

2011년 말 경,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가 출범해 군수의 수많은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구례군민 약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2012년 1월 경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접수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까다롭고 세밀한 검토를 통과하여 유효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군수는 친인척 및 추종자들을 앞세워서 열람을 빙자해 서명부에서 서명인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수천명의 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서명철회를 종용하는 협박성 강요를 하여 구례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수의 엄청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군수주민소환이 확정되자, 급기야 군수는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2012년 2월 1일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군수의 서명철회 강요 및 재판 지연]

군수는 석방이 되자 다음과 같은 온갖 치졸한 수단과 방법으로 구례군민과 공무원을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재판부를 기만하면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켰습니다.

1. 서명인과 담합해 서명사유를 조작하였습니다.(FTA 반대 서명 등)
2.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좋은구례운동본부)
3. 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를 집단 폭행하고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4. 서명에 참여한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회유 및 협박을 감행했습니다.
5. 재판부에 중복된 증인 신청 및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

1. 1심 판결 결과는 원고인 군수가 승소한 것으로 되었으나, 세부적인 판결내용은 주민소환본부 측의 서명부에는 이유가 없고, 단지 구례선관위에서 열람을 제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리처분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승소 한 것으로 돼있으나, 선관위가 판결문에서 지적된 서명부의 보정 및 열람을 조치한 후 주민소환을 추진하라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군수 변호인의 항고장 내용임.)

이에 놀란 군수는 승소를 하고도 항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군수는 소송 초기에는 대리인인 변호사를 자신의 형제와 임 모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는 갑자기 광주고등법원장 출신인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최상의 변호인단을 구축했습니다.

2. 항소심은 2012년 12월 경 항소를 한 후 수개월이나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다가 2013년 4월 변론이 종결되어 2013년 5월 9일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 선고 내용은 "원고의 항소를 각하 한다."였습니다.

3. 군수는 이와 같이 기한이 제한돼 있는 주민소환의 약점을 악용했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최상의 대리인을 선임해 논리에도 맞지 않는 중복된 주장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소송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군수의 자진사퇴 촉구]

1. 항소각하 후 예상
- 군수가 상소를 할 경우 (상고장 기각 또는 소송 재개)
- 군수가 상소를 포기할 경우 (주민소환 투표 실시)
- 군수가 상고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소환 투표 실시)
- 군수가 자진사퇴를 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2. 자진사퇴 제안 사유
- 지역 분열 : 지방자치 후 만연된 편가르기 후유증 극대화.
- 예산 낭비 : 수억 원의 투표관리 소요경비로 국민의 혈세 낭비.
- 군정 마비 : 군민과 공무원의 생계 지장 및 공무 마비.
- 군수와 관련된 미해결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 : 요양원 관련사건 등.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군수가 구례군의 단체장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 판단돼 군민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 군수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13일 구례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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