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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마약사범 꼼짝마!” 특별단속 돌입 - 내달 14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마약으로부터 주민보호
  • 기사등록 2013-05-13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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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양귀비(앵속), 대마 밀경작 원천봉쇄 및 마약류의 해악으로부터 주민보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양귀비, 대마 등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흡연하는 행위와 양귀비를 재배하고 보관하는 행위이며,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아편 밀조자, 밀매 및 사용자 등도 함께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이다.

단속 결과,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량, 전년도 재배전과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마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며, “허가없이 마약류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는 경작뿐만 아니라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양귀비,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고, 밀경작 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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