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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분/강계주] 고흥군내 택시요금이 27일부터 평균 15.6%가 인상 운영된다.
고흥군에 따르면 택시의 이용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전라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의거해 2km운행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은 146m당 160원(기존 164m→146m),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35초당 160원(기존 39초→35초)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 15.6%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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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와 관련 택시운송업체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택시요금 지난 2009년 2월 2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후 4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군 관계자는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용객들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친절 등 여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