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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교육청 1회추경 본회의 수정안 통과
  • 기사등록 2013-05-29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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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8일(화) 열린 전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5. 24(금)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 8억원, 장성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비 6억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 추진단 운영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9개 사업 19억 7백 4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5. 27(월)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이 거론되며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교육위원회의 동의나 협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13대 5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 예산 8억원 전액과 장성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비 3억원,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 추진단 운영비 3천만원이 반영되었다.

이어서 5. 28(화) 열린 전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가지 쟁점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교육위원회 심사대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가 제출하여 재석의원 54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욱 위원장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께서 직접 제정한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하며 “쟁점이 되는 세가지 예산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며 모두 절차상 문제점과 당위성이 부족하여 삭감한 예산이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비금중 기숙형중학교 설계비는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성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불과 1년 전 2012년 4월 교육위원회에서 청사이전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아무런 변경 절차나 협의 없이 리모델링 예산을 제출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 추진단 운영비 5천만원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3천만원 요구해 삭감된 사업으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남의 농어촌 현실과 비슷한 타시도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삭감이유를 설명하였다.

권욱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 가결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소신 있는 활동이 존중되고, 집행부가 상임위 심사결과에 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관행,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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