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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청소년고용사업장 집중 점검 지도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법위반 여부 집중 점검 및 신고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08-07-23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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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방학기간 동안 실시된다고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이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8년 7월부터 8월22일까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지, △‘0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임금은 제때 지급하고 있는지, △연소자 증명서 비치 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 받았는지, △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권영순 청장은 “최저임금이 연소 근로자를 위해 정확히 준수되고 있는지 중점 지도 점검과 함께 피해 신고 기간(2008.7.~8.31.)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소근로자 사용의 경우 꼭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 현장점검에서의 주요 확인 사항에 관한 설명 등 연소근로자 보호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주들의 자율적인 개선 기회도 병행 제공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컨설팅을 원할 경우 언제라도 방문, 전화 (☏220-7351) 등을 하면,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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