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4일(화) 전남 영암 용당부두에서 기름 약 50ℓ를 유출 후 방제조치 및 오염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목포 선적 S호(4,900톤급, 화물선)을 전남 진도군 마진도 해상에 항해중 검거하였다.
S호는 지난 3일(월) 오후 10시 30분경 영암 용당부두에서 기름 수급 중 부주의로 중질유를 해상에 유출 후 유출신고 및 방제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야간에 용당부두 접안 선박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S호의 기관실 연료탱크 및 갑판 에어밴트로 넘친 흔적을 집중 조사하여 혐의점을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 사건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 즉시 경비함정, 방제정 및 유관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선박을 사고현장에 배치하고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를 신속하게 하였다.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고의적인 불명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기름의 특성을 분석하는 유지문법 등 과학적 분석과 추적으로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