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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해 낚시도구․부적합 미끼 사용금지 홍보 - 사용금지 유예기간 도래, 8월까지 홍보활동
  • 기사등록 2013-06-20 1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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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0일부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납추 등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경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의 사용금지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아직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낚시 관계자에 대해 오는 8월까지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 9월부터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 9월부터는 사용이 금지토록 되어있다.

금지사항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 및 특정물질의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미끼에 대한 제조․수입․판매․진열․사용 등이 해당되며, 위반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도구 제조업체․판매점을 중심으로 해당 낚시도구의 유해성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 낚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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