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니움' 음향설비 5억 투입하고 효과는 미흡 - 음향사업, 용역 두 번에 군수결재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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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락은 지역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근원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기획취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각종 공사, 인사와 관련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보도하게 됐다.
화순군 청렴도 왜 전국 최하위 인가? 그 이유가 있다.
전남 화순군청은 군비 5억여원의 예산으로 발주했던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음향설비 보완공사가 투명하지 못하게 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12년도 6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음향시설 보완공사 긴급시행 건으로 D업체가 10월에 완료한 사업이다.
화순군이 "긴급을 요하고 있다"며 군비 5억을 투입한 이 사업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음향시설이 떨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었다.
이 공사와 관련 화순군은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D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화순군은 조달 우수업체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음향설비 공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시행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은 '긴급 보완공사' 명분으로 2012년 6월 4일 군수 결재를 거쳐 다음날인 5일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군은 '지방계약법시행령'을 무시한 특혜성 발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 7월 음향설계사인 S회사에서 용역을 끝냈다. 화순군은 S사의 용역을 토대로 2011년 10일 11일 2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세워 내부 결재라인을 거쳐 군수 결재까지 받았었다.
그런데 화순군은 S사의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2012년 2월 음향공사 재설계에 들어갔고, G사에게 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통보했다. 이 상황은 단일 사업을 두고 군수는 결재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됐고, 용역비도 두 번이나 지급하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방식이 됐다.
재설계에 들어간 G사가 용역을 끝내자 공사비가 5억여원으로 불어났다. 화순군은 G사의 용역을 바탕으로 재계약 심사요청을 거쳐서 당초예산에서 2억여원이 증가한 5억여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화순군은 2012년 5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에 들어갔었다. 심의를 거친 이 사업은 2012년 7월 D사인 방송장비 및 음향설비 업체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긴급공사로 시행됐다.
이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음향설비 업체와 무관한 2011년 12월 전기회사인 G엔지니어링사가 등장하면서다. 용역을 맡은 G사는 또 다른 D음향회사에 설계 부분을 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음향설비 보완공사는 당초예산보다 2억여원이 늘어난 사업비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시행사인 G사는 전기설비가 전문인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 G사는 음향설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관련업체 주변의 여론이다.
G사의 전문사업분야는 전기설비 설계 및 감리를 비롯해 정보통신, 소방 설비, 태양광 발전, 경관 조명과 관련한 설비와 설계 감리를 하는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회사다. 그러나 G사의 홈페이지에도 공공기관 음향설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단 1건의 실적도 공고되어 있지 않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음향시설 보완사업과 관련, 지식경제부 추천을 받아 전문가 5인을 구성해 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한 심의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지침 제6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는 사업비의 과도한 상향조정이나 또는 음향설비 용역을 맡은 회사가 음향설비 전문 업체가 아닌것들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던 것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요식행위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심의위원 중에는 이 사업의 음향시스템을 설계한 J모씨가 심의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화순군의 '음향사업 긴급보완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관련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25조와 관련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다.[뉴스투데이한국 자료제공. 뉴스투데이한국은 당사와 제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