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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경계짐범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 무면허.어구 변형.월선 조업 등 대상
  • 기사등록 2013-06-22 2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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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전라남도는 불법 어업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무면허 및 초과시설로 인한 진정.고발사건의 분쟁해역과 어구 변형, 도계 간 해상경계를 침범하는 어업 단속에 나선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이전에 충분한 지도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수산자원의 필요성과 불법 어업 시 각종 특혜 배제로 인한 불편 등을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에 따른 영세생계어업인 삼중자망, 연안통발어업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산물이 공유재산적 무주물이라는 사고방식과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법어업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어장의 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어업 간 대립구도의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분야별로 전략적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및 시설 초과 이탈된 다시마,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 등의 면허어업이다. 또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 변형, 저인망식 조업, 전남해역을 월선해 조업하는 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 조업, 어구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여기에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 및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등의 불법 내수면어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삼중자망, 바지안강망, 각망, 낭장망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 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 어민 스스로 불법 조업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출어 전 소중한 재산과 귀중한 생명 보호를 위한 사전 장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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