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주민과 행정의 소통에 있어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관내 이장 전체 총 2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해 사망을 비롯한 장해, 치료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입원일당 등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손의료비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 추진으로 이장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 외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5명의 이장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일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