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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간척지 양도·양수 시 이행보증 문제 해소 - 사업 시행자 초기 자금부담 크게 완화
  • 기사등록 2013-07-11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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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영암·해남군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86.4%에 달하는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의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척지 양도·양수 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에 이어 양도·양수 협약서상의 ‘이행담보’ 방법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는 양도·양수협약서상 간척지 대금납부와는 별개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대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통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보증액의 17%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료가 소모성 금융비용으로 발생하게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다.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양수대금 1,020억 원 중 기납부한 계약금 102억 원을 제외한 잔대금 918억 원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 발행 시 160억 원의 보증료 필요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이행담보에 따른 과도한 시행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제도개선에 공감하여, “이행지급보증 보험 증권”의 제출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설정”으로 이행담보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기업도시법 개정에 이은 이번 이행담보의 개선으로 간척지 양도·양수에 따른 장애요인이 대부분 해소됨으로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간척지 양도·양수가 조속히 마무리 되는 등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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