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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군수 공판, 檢 & 辨 법정공방 치열
  • 기사등록 2013-07-18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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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옷 구입에, 류경숙 군의원 동행 쟁점으로 부상 - 공판 막바지 증인들.. 유.무죄 판단에 따라 '무고. 위증' 법적 책임 따를 듯 -

[전남인터넷신문]17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특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속행된 공판에선 변호인측 증인들 심문으로 이뤄졌다. 양점승(現화순군의원)과 홍이식 군수 친동생인 홍 모씨가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섰다.

증언에 나선 이들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검찰측 핵심 증인들인 P씨와 k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측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기엔 석연치 않은 부문이 많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변호인측 증인 양점승 화순군의원은 그 당시 홍 군수를 수행했던 정무비서였다. 이날 증언에서 양 의원은 자신이 작성했던 수첩을 근거로 검찰과 검찰 증인들이 주장하는 특정일에 “홍 군수는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양 의원은 “홍 군수와 함께 2011년 5월 20일 오후 7시경부터 9시 30분까지 화순 모 골프장에서 화순군농공단지 경영인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모임시작부터 마무리 때까지 홍 군수와 함께 했고 모임이 마무리된 뒤 (홍 군수)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이 제시한 수첩과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 기소내용과 검찰 증인 P씨와 K씨의 증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러한 증언은 검찰 핵심 증인인 P씨와 언론인 K씨는 당시 증언에선 광주 봉선동의 모 일식당에서 홍 군수, C모 전 의원, 국악인 K씨. 언론인 K씨 등이 함께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홍 군수가 자신의 재선을 논의하면서 C전의원에겐 조직관리를 언론인 K씨에겐 지역신문을 창간해 군정홍보를 부탁했고 P씨 자신에겐 자금지원을 부탁했다는 증언을 한바 있다. 양 의원의 이날 증언은 이들의 증언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또 양 의원은 변호인측이 심문한 2011년 6월 18일엔 동부권 5개면 체육대회에 참석했고 “이날 오후 7시께 화순읍 모 식당에 갔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특히 양 의원은 “체육대회를 마무리 한 뒤 약주를 해서 바로 귀가했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검찰 증인 P씨가 화순읍 모 식당에서 홍 군수에게 해외 경비를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기다. 당시 검찰측 증인 P씨와 언론인 K씨는 양점승 비서, 류 모군의원, 조 모비서실장 ‘운전기사 등이 홍 군수를 수행했고 일행들은 옆방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었다.

그러나 양 의원은 법정에서 K씨 등이 지목한 특정일에“그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앞서 홍 군수의 비서실장도 그날 광주의 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신용카드 전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공판 막바지 변호인측 증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홍 군수 공판 마무리 단계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왜 이제야 그러한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거다. 검찰 수사단계. 구속영장청구. 구속적부심 등,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입증했다면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반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박이 없었던 구속 당시에는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었다. 특히 현 재판부의 신현범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여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또한 공판이 장기화 되면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도 심증적 판시보다는 사실관계에 정확성이 더해진 판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거지는 등 중요한 사실인데 이제야 법정에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 양 의원은 “구속 뒤 이 내용을 알았고 이 사실을 일보는 사람(조 모 화순군수 비서실장)에게 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홍 군수 구속 뒤 알았고 조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답변이다.

또 다른 증인인 홍 군수 친 동생인 홍 모 씨는 홍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P씨와 K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법정에 출석, 증언할 때 얼굴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홍이식 군수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P씨는 당시 홍 후보 선거사무실 가운데 방에서 신문지에 싼 5만원권 3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홍 군수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앞선 공판에서 증언했었다.

현금을 건넨 날은 오후에 비가 왔고 선거사무소 1층에서 홍 군수 친동생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주변상황과 날씨까지도 세세하게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선 홍씨는 "P씨를 알지도 모른다"며 P씨와 언론인 K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수 옷을 사는데 여성 군의원이 동행

홍이식 군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홍 군수가 유럽연수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 광주 모 백화점에서 쇼핑 당시에 류경숙 화순군의원이 함께 동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옷을 구매하고 류 의원 포인트에 적립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순군수 조 모 비서실장은 당시 쇼핑 때 홍이식 군수, 자신 1호차 운전기사 등 3명이다고 법정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증언들이 이어지자 검찰은 “새로운 사람 새워 진술 만들려는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계속 기억을 더듬는 상황에서 새롭게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군의원이 군수를 수행 또는 동행해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인지다. 또 검찰측 증인 P씨는 건설자재 업자다. 이러한 이권이 개입된 만남의 자리에 군의원들이 동석하거나 동행했다면 화순군의회 기능과 도덕성은 한 순간에 무너질 판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홍 군수의 공판 결과에 따라서 군의회 소수 의원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홍 군수 공판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 증언들이 엇갈리면서 재판부의 유.무죄 판시에 따라서 무고 또는 위증죄로 법적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완준 前군수 공판으로 인해서 주변 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은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홍 군수 공판에서도 또 다른 법적 희생양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제기한 기소내용이 유지된다면 변호인측 증인들은 위증이되고 반대로 변호인측이 승소한다면 검찰측 증인들은 '무고죄'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이 내달 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강 모씨와 박 모씨 류경숙 의원 등 6명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다./제공 : 화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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