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등록 2013-07-18 22:34:43
기사수정
 
1999년 10월 30일 오후 7시 인천 호프집 화재로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2009년 11월 14일에는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일본 관광객을 포함,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난 위험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그 보완책으로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취지는 간단하다. 우선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주의 경우 보험가입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파산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기존의 화재보험이 영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 즉 다중이용업소 이용손님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유흥· 단란주점, 고시원, 휴게 일반음식점, 영화관,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말한다.

셋째,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주이며 2013년 2월 23일 기준으로 신규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여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보험 미가입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기간별로 차등 부과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국민행복시대라고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나의 이웃·나의 가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는 더 이상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화재예방은 비단 소방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정강옥)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049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